97.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방조 건에 관하여
무료박사방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방조 건은 조주빈 등 박사 운영진이 무료박사방인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방에서 2019. 12. 1.부터 다음날까지 특정 시간에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무료박사방 참여자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무료박사방에 검색을 하였다는 인증을 무료박사방에 1,508회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조주빈은 검색어 이벤트를 지시하고 그 실행의 대가로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방에서 2019. 12. 2. 21:02경 '우리가 박사다' 마지막 검색어 지시 직후 ①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② 얼굴에 빨간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③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총 아청물 3개를 게시하였습니다.
98. 수사 단서의 포착
무료박사방이라는 것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텔레그램에서는 미국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집념을 가지고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사에 집중하였고 네이버로부터 검색을 한 이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박사방 대화내역 및 텔레그램 참여 TID(텔레그램 사용자 식별값)값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단서로 검색어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231명, 텔레그램 TID값으로 72명, 박사방에 올린 게시물에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요소가 있는 2명 총 305명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대단한 성과라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고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경우 유효적절한 변호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서 20명을 시범 삼아 압수수색을 하여 본 결과 검증되었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압수할 물건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피의자별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기각된 이후 더욱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 서울경찰청에서 14명에 대해 우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결국 발부받았던 것입니다.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메가클라우드사에 '박사방'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들여오기 되어 있는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이벤트 방조 건 피의자 중 7명이 2020. 7. 조회 당시까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에 대한 수사는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텔레그램방 갓갓방, 회뿌방에서 생성된 3개의 링크가 메가클라우드 수사에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8,400개의 해외아청물 관련 건(수사재개될 가능성이 높음)이 소수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형욱은 N번방이지 박사방 관련자가 아니어서 박사방에 관하여는 메가클라우드와 관련한 수사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작년 7월경 박사방 아청물을 들여오기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것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발언이 근거가 없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사방'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박사'와 텔레그램 사용자명 @baksada, @baksaya, @baksaim을 사용하여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텔래그램 그룹 39개와 채널 41개를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박사방 그룹 가입자수는 많게는 4,000명 이상에서 적게는 10명까지 있었고 이에 대한 대화내용 등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채증한 자료,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채증한 자료,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있던 자료를 통하여 확보된 것입니다. 각 그룹채널의 대화내용 정보 등 전자정보의 원본데이터 및 추출데이터를 통하여 무료박사방 참여자의 고유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9. 텔레그램 TID값에 대하여
텔레그램 TID값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텔레그램 고유아이디 TID값을 전화번호로 전환하면 실제 사용한 핸드폰 번호가 나오고 채팅내역이 있다면 그 핸드폰 번호의 이용자가 채팅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실제 이를 직접 수사한 수사관의 의견이 아니어서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고 실제 증거를 부정확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첨부된 증거자료에 대한 해석문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해외 개발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에 문의한 결과 텔레그램 TID값으로 직접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도출할 수 없으나 역은 가능하다, 즉 특정 전화번호로 대조하면 텔레그램 사용자를 확인할 수는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어 이벤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조주빈의 휴대전화 및 박사방 채증에 이용된 수사관 계정을 이용하여 박사방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한 15,000명 이상의 텔레그램 고유 ID(TID값)를 확보하였고 조주빈이 지시한 검색어를 검색한 네이버 ID 12,000개 이상에서 네이버에 등록 또는 인증한 전화번호를 텔레그램 API를 통해 텔레그램 고유 ID로 변환한 값을 대조하여 72명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조주빈과 수사관 핸드폰에서 채증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Cache4.db에서 박사방 참여자 텔레그램 고유 ID를 확보하고 이를 네이버에서 검색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텔레그램 고유 ID로 변환한 값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고유 ID는 9개의 숫자로 나오는 것으로서 두 개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대상자의 숫자나 수사방법이나 모두 대단하며 우리나라 수사관분들이 얼마나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였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텔레그램 고유 ID 9개 숫자만으로 구체적인 전화번호의 도출은 안 되고 대조할 전화번호 자료가 있어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에서 TID값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조주빈 사건이 터지고 바로 텔레그램을 탈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특정된 사람의 경우 변환을 실시한 시점까지도 '박사방'에 참여했던 텔레그램 ID가 탈퇴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채증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에 있으며 이제와서 탈퇴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무료박사방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거나 음란물, 아청물 관련하여 속칭 '찐'회원들은 자신이 우려되는 것이 있을 것이므로 작년 3월 조주빈 구속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을 때 삭제할 것들을 삭제하고 탈퇴할 것들을 탈퇴하였으며 교체할 것은 교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보도 빠르기 때문에 압수품에서 다수의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20년 7월까지도 메가클라우드에 박사방 파일을 보관하고 있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에 의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실제 대부분은 '찐'회원도 아니며 다른 성인음란물을 당시 경각심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운 또는 들여오기한 이후 그러한 사실 자체도 잊고 살고 있거나 평소 음란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박사방 사건 등과 자신은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 구체적으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압수된 파일의 최종 재생일시 또는 메가클라우드 접속일시를 보면 한참 전인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검색어 이벤트 범행 당시 사용한 핸드폰을 수사할 당시에도 사용하고 있는지 역시 '검색로그 상 UA'와 '통신자료 상 U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삼성클라우드나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구글포토에 자동으로 백업된 것에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교체할 때 'smart switch'등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데이트가 그대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100. 박사방과 관련하여 수사예정인 사안
박사방 연관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위터 3,000개 이상의 혐의 게시글을 통하여 작년 9월 트위터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가입자 정보 및 계정 접속 로그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예정에 있습니다. 트위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는 금전구매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하여 대화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사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트위터 역시 수사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미 협조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에 박사방 관련된 영상을 게시한 게시자들의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대화한 내용에 대한 자료확보는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 박사방에 대한 수사는 트위터에 박사방 관련 영상 등을 게시한 게시자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게시자가 유상판매를 하였다면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자에 대한 수사확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주에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사방 파일을 들여오기한 계정에 대하여는 이미 작년 7월경 협조요청하여 회신을 받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1. 검색어 이벤트 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제작유포 방조죄로 처벌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로 인한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의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및 형법 제32조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제작배포등 방조라고 하여 아청물제작죄의 방조로도 기소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이벤트에 참여한 것이 법리적으로는 사후방조에 해당하여 불가벌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청물제작죄가 아닌 아청물유포의 방조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처단형은 3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것이고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거듭 감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102. 무료박사방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이벤트 시각과 검색을 한 시각을 비교하여 전 1분, 후 3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려내었습니다. 적절한 변호를 위해서는 검색어와 검색시각을 보고 증거로 제시할 때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여야 할 것(변호사는 검색어와 각 검색어별 이벤트 시각에 대해서 미리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임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유의 검색어인지, 이벤트 시각과 검색을 한 시각이 밀접한지, 몇 번이나 되는지, 이벤트 일시 외에 박사방 관련 검색어를 검색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유의 검색어 또는 밀접한 시각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 단순히 디시인사이드 등 다른 곳에서 보고 검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면피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검색어가 단순한 이름만 검색한 것인지 무료박사방 특유의 검색어를 검색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유의 검색어이거나 검색 시각이 밀접할 경우 무료박사방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 사건에서도 무료박사방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정면돌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방조 건의 경우 수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대처하기가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나 최선을 다하고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에 대해 제가 변호하는 사건 중 불송치결정을 이미 받은 건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불송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103. 감경사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정형이 7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들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경우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단형이 3년 6월 이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천만 원 이상 뇌물죄, 강도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강도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강제추행치상, 강도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받은 뇌물을 받은 다음 스스로 돌려준 경우에도 이미 뇌물죄가 법리적으로는 기수가 된 이후의 양형사유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초범에 대하여 실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작은 멍 정도나 찰과상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성범죄 성립여부가 애매한 경우이나 자백이 있어 다른 여지가 없는 등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작량감경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량감경조항인 형법 제53조 규정을 거듭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추가적인 감경사유가 없다면 실형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감경사유는 미수, 방조, 자수가 있을 것이나 대표적인 위 사례들의 경우 수뢰죄는 물론, 상해가 발생하면 강제추행 또는 강도죄가 미수가 되더라도 치상죄는 기수라는 점에서, 방조의 경우 단독범은 애초 불가능하며 법원에서 공범이 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수가 성립하는 것인지 첨예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전한 것만으로는 자수라고 할 수 없으며 판례는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감경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자수를 인정하고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전구매나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한 이후 자수를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자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전구매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를 밝히는 것은 당연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색된 사실관계를 자진하여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자수는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요건이라는 점에서 엄밀히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진신고 정도라 할 것입니다. 이는 양형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자신신고를 하였다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구매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로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고 구매자를 수사하고 이에 따라 신고자를 수사하는 일련의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해결사례로 올린 적도 있으나 박사방 사건이 터지고 초기에 자수를 권유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상황에 처하여 기존 변호사를 교체하고 저를 선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전구매 사안의 경우 미리 신고해둔 것만 없었다면 쉽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사안이었으나 인정해 둔 부분이 많아 불기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전구매 건의 경우 자진신고가 없었다면 그냥 묻힐 가능성도 다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의 경우 메가클라우드에서 조회하여 확보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내사종결 등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면 어차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사종결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메가클라우드 조회결과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가 채증되면 확정력이 없어 다시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큰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겁이 난다는 이유 등을 들기는 하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나와야 겁나는 것이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며 수사관분들이 칼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너무 겁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할 때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험성이 다분한 경우라면 그 정도로 족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수 또는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금이 아니라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크게 유리할 것이지만 권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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