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웹하드 따오기 내 돈쥬앙에 대하여 기소된 이후 선임되었음
웹하드 따오기 내 돈쥬앙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변호한 피의사건이 유일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의뢰가 들어와 재판단계부터 맡아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들처럼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둔 것이 있어 제가 처음부터 맡아 변호를 하였던 사건들에 비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일 수사단계부터 제가 변호를 하였다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다운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조차도 피의자를 설득하여 자백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떻게 변호하여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되며, 실제 따오기 사건에 있어서 가정까지 있는 한 분이 수사도중 자살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처벌의 경중을 감안할 때 처벌의 두려움이 아닌 억울함이 큰 원인이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2. 여러 변호의 포인트가 있으나 일부만 소개함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공판검사님의 여러 신문이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물 흐르듯 자연스레 모든 신문내용에 정확히 해명할 수 있어야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매끄럽게 반박과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저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였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난 이후 저를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변호인의 제대로 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의 주인공이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의 사진이 있었으므로 알 수 있었다는 신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묵묵부답으로 해명의 시도조차 없었다거나, 수사를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카페가 만들어졌다, 많은 언론보도가 있어 알고 있었다 등등에 대하여 판사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3. 당시에 박사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게시글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20. 2. 23. 당시 박사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구글 트래픽 결과 조주빈이 구속되기 전에는 거의 0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에서 피의자가 네이버에 어떤 검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만일 사건 당시 박사방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전에 박사방 또는 유사 검색어를 한 번이라도 네이버에 검색해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검색이 네이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박사방과 관련된 기사를 우연히 보았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외에 박사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전 박사방 또는 유사 검색어를 검색해보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네이버 검색어 관련 증거
또한 따오기 내 돈쥬앙 사건에서 유일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불기소이유서에서도 20. 3.경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었을 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내용 및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이 성인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견은 변호사의 의견이 아닌 검사님의 의견이므로 판사님 입장에서는 매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불기소이유서는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변호한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당연히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성인이라도 나와 있음에도 일부 공판검사님의 경우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모를 수가 없다는 피고인신문을 하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님은 당연히 아동청소년 사진이 게시물에 게시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로톡 포스팅에 사진첨부가 제한적이라 분리해서 게시합니다. 한 개의 포스팅으로 보려면 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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