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팅에서 메가클라우드 8,000명이 추가로 특정되었으나 수사현실상 모두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8000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수시로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검거된 정ㅈㅎ가 메가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둔 파일들에 대해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 파일들은 외국인 아주 어린 아이들이며 출처가 웰컴투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일들의 갯수는 51개이며 이 아동성착취물 해시값(MD5) 자료 및 파일명을 기준으로 업로드한 파일명에 대한 메가클라우드사의 고유 기술 핸들값(각 파일마다 고유의 핸들값을 부여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술)을 부여하여 이 파일명을 소지한 국내 사용자 8,400개 계정 및 접속 기록(IP)이 특정되었습니다. 구글계정 3,915개, 네이버 3,894개, 다음 180개, 네이트 151개, 한메일 81개 등입니다.
메가클라우드사에서는 "링크에 CSAM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으면 즉시 해당 링크를 비활성화하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링크를 보고 일부 파일 이름을 기록한다. 따라서 해시를 추적하는 대신 일부 파일 이름을 가져와서 게시 중단 레코드에서 파일이름을 찾았다. 다른 링크에서 일부 파일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본청 업무담당자와 메가클라우드 담당자가 너무 자주 연락하여 베프 먹었다는 말도 있는데 "Hi"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메가클라우드사로부터 회신 받은 계정 사용자에 대한 중복제거 등 선별작업을 거친 후 아동성착물 소지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계속 수사해오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이미 압수수색된 사람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대상자가 많기는 하나 일부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상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메가클라우드 해쉬값 관련한 질문이 많으나 정확하게는 링크의 핸들값이 기준이 된다는 언급을 한 바 있고 그전에는 링크가 아닌 파일인 경우도 있기는 있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링크의 핸들값만으로 해명되지 않는 사례가 소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링크가 아닌 파일인 경우가 있다는 언급에 대하여 제가 틀렸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사로 인하여 링크가 아닌 파일의 핸들값으로도 특정됨이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사대상자가 있었던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갓갓방 방00, 회뿌방 권00 등은 3개 링크의 핸들값이 기준이 되었으나 파일의 핸들값을 기준으로 수사대상자의 특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8,000명에 대한 언급도 제가 불안을 조장하여 수임을 많이 하기 위해 마치 꾸며낸 사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언급은 공개적인 포스팅에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안함을 호소하고 강박증적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은 실제 상담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로톡이 생긴 이래 월 상담수 300건을 넘은 것도 월 후기수 200건을 넘은 것도 제가 최초이고 바로 다음과의 격차도 거의 더블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하였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후기수가 유일하게 1,000개를 넘었고 3,970명 중 저를 제외하고는 성범죄 후기수 500개를 넘는 변호사도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영역으로 답변을 달아달라, 답변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말아달라, 신청내역을 삭제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사람도 있고 공중전화로 걸어서 로톡 말고 직접 가서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되겠냐는 등 사건의 특성상 후기 작성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1,000개 이상의 만족도 5.0의 후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아청물소지죄 분야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이고, 가장 잘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사관분들이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제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증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느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는지 생각 이상으로 정확하고 세세하게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건에서 조사일정을 잡으려고 연락하였으나 "증거가 완벽하니 헛심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피의자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잘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바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못할 것이니 실력을 한 번 보여주겠다. 무혐의 아니면 무죄 받아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보면 日新又日新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초반에는 바로 지웠다고 하더라도 조회없이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9월초 부산지방경찰청에 2차 조사를 갔는데 처음으로 메가클라우드에 어떤 파일들이 들여오기 되어 있었는지 마지막에 언제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력의 우수함은 익히 알고 있으나 지방청의 경우 내심 수사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메가클라우드 특정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본청 담당자에게 한글로 간단히 써서 내부통신망을 통해 보내면 조회해서 자료를 보내주는 것으로 프로세스가 개선되어, 부인하는 경우 차회 조사기일에는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예정하여야 합니다. 텔레그램 관련하여서도 무료박사방의 특정 및 TID값 관련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개선된 수사기법을 감안하여 메가클라우드 사건의 경우 부인으로 갈지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갈지 처음에 결정을 잘하여야 합니다. 수사기법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난주에도 조사입회를 하면서 불송치결정을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건도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를 하고 '바로' 삭제한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으며 제가 받은 많은 메가클라우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건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파일을 들여오기 하고 삭제하기 전에 그 사이 다른 파일들을 들여오기한 적이 있을 때, 해당 파일 외에 다른 많은 아청물을 들여오기 하였을 때, 개정법 이후까지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을 때 등입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에도 아청물소지죄로서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강조하여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어렵다는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선고유예 등이 많은 것이 단순히 우연은 아니며 제 의뢰인들이 누구나 쉽게 가능한 반성문 한 번 더 써서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물론 직업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 뒤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라도 당연히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는 없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임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경우는 압수된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파일들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소지가 죄가 되는 아청물소지죄에서 소지한 상태로 압수된 경우에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답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여 압수수색과 관련한 다수의 자세한 포스팅을 올린 것이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라고 노트북을 공무원인 남편이 아닌, 같이 쓰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이 파일들을 소지한 경우라면 남편의 직업을 보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정법 이후에도 메가클라우드 내에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법 이후에 접속한 사실이 없이 실제 잊고 있었다면 마지막 접속일시를 확인해달라는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를 기준으로 메가클라우드를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으며 해당 파일이 들여오기 되어 있다는, 즉 소지하였다는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개정법으로 의율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피의자진술조서에 희미하게 언급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내릴 것이고 개정법 이후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보고서가 첨부될 것이어서 재판에 가서 속칭 빼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추가 수사없이 기소되기를 바라고 재판에 들어가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아는 변호사가 많다, 내가 법을 좀 안다, 친한 전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왜 의견서 안 내냐고 하더라 등 자신 및 지인이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좋문가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헛똑똑이들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믿고 맡겨야 할 것이고 믿지 못하겠다면 사임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경험한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서로 신뢰를 갖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400계주도 아닌데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고 변호사를 들들 볶으면 더 신경써 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인생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만 생각하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믿고 있다, 바쁘시니 연락 자주 안 드린다"는 의뢰인이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더욱 최선을 다할 마음이 생기고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주었습니다.
각 경찰청에서는 다른 경찰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검색어 이벤트 사건에서 000만 검색한 경우 다른 지방청에서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으며 방조죄의 법정형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박사다, 우리가 조0이다 등 특유한 검색어가 없이 000만 있는 경우에는 검사님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000를 2회 검색했는데 텔레그램 설치시기가 2019년 12월 중순으로 밝혀져 무료박사방에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가 있어 보고서의 확률은 이미 깨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청에서만 메가클라우드 사건을 거의 모두 기소하고 있는 경우, 다른 청에서는 메가클라우드에서 이 정도 있다가 삭제한 경우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고 10건이면 1~2건은 불기소처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이 지방에서만 다르지 않은데 이 지방청에서만 백프로 기소가 되면 철저히 수사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메가클라우드의 공포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많은 문의가 있으나 죄송하게도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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