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근납품업자 A는 B시공사의 납품요청을 받았으나 B시공사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을 지 의심이 되었고, 이에 B시공사는 해당 공사현장의 시행사 C사로부터 C사가 A에게 철근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에 따라서 직접지급한다는 직접지급합의서를 받아서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A사는 이 직접지급합의서를 믿고서 공사현장에 철근을 모두 납품하였으나 역시 B시공사는 부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약속한대로 철근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C사는 이미 B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건산법에 따라서 C사는 B시공사에 대한 잔존 도급대금이 있는 범위에서만 A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재판에서 항변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C사의 주장은 그럴 듯해 보였지만, 본 대리인은 본건의 경우 철근제조위탁이 아닌 단순 물품 공급에 해당하여 본건에 건산법 등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 점, 따라서 본건의 청구원인은 단순한 직접지급 약정에 기한 청구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재판부도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금액의 90% 상당의 금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인 C사도 패소를 예상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5. 이후 C사는 임의로 화해권고결정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본 대리인이 신속히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추심을 완료하였습니다.
6. 이처럼 단순 철근대금 납품의 경우는 건산법이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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