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부동산 계약해제(파기) 방어 성공 사례
매도인의 부동산 계약해제(파기) 방어 성공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매도인의 부동산 계약해제(파기) 방어 성공 사례 

임영근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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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A씨(매수인)는 창원 소재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B씨(매도인)와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B는 별도의 중도금 지급 없이 잔금을 6개월 가량 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계약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매수인은 계약파기를 우려하여 잔금 중 일부의 금원을 먼저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매도인은 위 잔금의 일부가 입금되자, 이 금원을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잔금일을 며칠 남겨 두고 매매대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등기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4. 이에 본 대리인은 A씨에게 잔금일에 잔금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도록 안내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5. 우리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의 민법 제565조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라서 B씨의 계약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7. 이에 상대방측 대리인은 승소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청구를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목표한 바대로 추가 매매대금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8. 최근 부동산의 급격한 시세상승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부터 긴밀한 자문을 받아 대응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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