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형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 노동청 고소/고발사건입니다. 보통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바로 형사입건 되어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할 경우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대학교에 근무하던 고소인들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주장하며 학교법인(대학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음)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고소인들이 정식으로 학교법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고소될 경우 실질적으로 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이 직접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본 사건에서 대학총장이 직접 노동청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강문혁 변호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던 중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자 총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방어하고, 노동청 형사사건에서는 총장을 변호하였습니다.
4. 노동청 형사사건의 주된 쟁점은 과연 학교법인이 고소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발생 원인이나 범위도 다툼이 치열했지만 설령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하더라도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대학교를 운영하는 총장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5. 그 결과 노동청에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대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노동/형사 사건에서 대학 총장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전국에 9명 밖에 없는(2021. 1.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로서 중요 노동/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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