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성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종의 피싱 사기 수법 중 하나인데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속여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카드를 교부한 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카드를 교부한 자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a씨(체크카드 교부자)가 b씨(체크카드를 요구하면서 대출기회를 약속한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4030 판결).
4. 현재까지도 피싱 사기에 사용할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수집하기 위해 피싱 사기단이 대출알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싱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 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싱 사기단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강변 생각
현실적으로 피싱 사기단의 주범이 검거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피싱사기 피해자는 접근매체(통장이나 카드) 명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제3자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건네 준 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접근매체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더욱 까다로워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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