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 계약해제의 종류 ]
계약해제의 경우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약정해제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즉 계약당시에 해지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정하여 놓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ex: 계약서상의 해지조항)
2. 법정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즉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법에서 규정된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매매, 증여, 도급에서의 특수한 해제 및 일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가 있겠습니다. (ex : 민법 등)
3. 합의해제는 각 당사자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라는 점에서 해제권을 가지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와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 결 어 ]
따라서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존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는 형태이므로 본질상 별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계약진행 과정에서 일방당사자의 의무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었다면 이를 합의해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 이 과정에서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합의해제 이후 별도로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한 판시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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