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보상은 어떻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명상의 시기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바, 준용규정 및 하위법령 위임을 빈번히 사용하는 도시정비법의 특성 및 제대로 확인 없이 다른 블로그의 글을 차용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넘나들면서 보아야 하니 집중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정비법에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7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에서 ③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그리고 영업에 있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 ⑥ 내용대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위에서 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가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은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즉 특칙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정비구역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종류 및 기준]
영업손실보상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해 영업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인접구역에서 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면 휴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영업손실보상은 '휴업보상'입니다.
1. 폐 업 보 상 (2년간 영업이익 + 영업용 자산등의 매각손실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 즉 위 법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폐업하게 됨으로서 받게되는 폐업보상의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이 되며, 영업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감안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휴 업 보 상 ( 4개월 영업이익 + 영업이익감소액 + 기타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4개월이내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4개월 이내)에 영업장소이전으로 인한 영업이익감소액 및 기타 감가상각비 ,고정비용, 부대비용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다만,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이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정비구역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잘 파악하시어 조합에서의 안내에 따라서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조합의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영업손실보상자임에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는 실수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에도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감정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정평가사에게도 재산의 영업이익(영업장부 등), 재산목록 및 상태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로서 진행된 경우에도 금액에 대하여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이의재결 및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수의 수행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664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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