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 오래전 빌린돈 갚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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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 오래전 빌린돈 갚아야할까? 

김태연 변호사

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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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 TV생방송에서 진행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한 유사사건에서 대응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여금소송 중에 오래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실제 TV생방송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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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 TV생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출연]


 [출처:21. 5. 20.자 생생법률쇼]

 

​2008~2009년도에 소액결제를 한 내역이 있으니 65만원을 내라고 계속해서 결제사이트로부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작년부터 띄엄띄엄 문자가 오는데,전화를 해보자 사이트에서는 증거가 있으니 민사를 걸려고 준비중이라고 함. 자녀 혹은 본인, 부인 등 소액결제를 할만한 사람들은 없는데, 09년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지 궁금합니다.

2009년에 소액결제를 하였으면 이미 11년이 지났는데요. 통상은 받을 돈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채권, 즉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상담자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지급할 금원이 없다,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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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란 무엇인가?


받을 돈, 즉 채권은 행사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법률내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또한 아래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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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법률에서 정해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사유없이 계속 진행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각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이 됩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오래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조건 갚아야한다?


실제로 채무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난 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채권이 맞는지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년전 대여한 금액이 있으니 갚아달라며 연락이 오거나 소장이 송달되는 경우는 매우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갑씨는 어느날 소장이 송달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10년전 해외에서 돈을 빌려갔다며, 갚을라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서였는데요. 상대방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해봤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예약 후 상담이 진행이 되었고, 대표님께서는 여러가지 차용증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 차용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대여금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사건을 위임하셔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의신청서 접수 및 답변서 준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돈을 달라, 조금 깎아줄테니 일부라도 달라며요청을 하다가, 먼저 소취하를 접수하였답니다~



 ​[​대여금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성공사례, 출처: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차용증에 문제가 있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어서인지, 혹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다툰다고 하니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로 소송이 종결되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 의뢰인분은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돈을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줬으며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억지를 쓰는 소송은 별 탈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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