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재산을 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고,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의 3가지 종류
1. 양자간 명의신탁 (2자간)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자간)
3. 계약명의신탁
이번 포스팅에선 양자간 명의신탁(2자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며 경우에 따른 해결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의신탁,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관행적으로, 꽤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과거에 진행된 명의신탁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나마 양자 간 명의신탁(2자간)은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재산의 실소유권자인 신탁자 A와 등기부상 등재된 수탁자 B가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 간 명의신탁(2자간)에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갖고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는 A에게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실제로 처분하기는 싫었던 A는, 자격이 되는 B에게 토지 명의 이전을 하고, 대신 다음에 돌려달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고 A는 신탁자, B는 수탁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A와 B가 모두 사망하고 자손들 간에 법적공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토지에 대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신탁자 A의 자손들 주장
명의신탁으로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다!
- 수탁자 B의 자손들 주장
불법한 약정이므로 등기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
신탁자 A의 자손들이 등기이전 청구소송을 건 것에 대해, 수탁자 B의 자손들은 민법상의 불법 원인에 근거하여 등기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수탁자 B의 자손들은 신탁자 A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 신탁자 A 자손들이 승소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자체가 실소유자에게 등기가 가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등기가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는 약정도 등기도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부분은 기간제한도 없습니다. 언제든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수탁자 B나 그의 자손들이 토지를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실명법 4조 3항에 따라, 제3자는 처분한 자가 명의수탁자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유용하게 등기를 취득합니다. 수탁자 B는 이미 토지를 처분한 뒤, 제3자에게 토지 처분 금액을 받았겠죠. 이에 대해서 신탁자 A는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수탁자 B에게 처분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앞서 살펴본 양자 간 명의신탁 판례는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등기이전청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 청구가 가능했으나, 부당이득반환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면 토지의 처분 여부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처분이 되었을 시에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수탁자가 무단으로 처분한 토지, 횡령죄를 물을 수 있을까?
신탁자의 입장에서 수탁자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횡령죄까지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신탁자 A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라고 하였으나,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사기·횡령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론은 양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10년 이내 신탁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언제든 등기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포스팅도 잘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이 많으므로,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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