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이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만 되면 이혼사유와는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소송은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사유 역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의 사유여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사건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굳이 재판과정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많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미 이혼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특히 조정절차를 신청할 때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 부부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조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바로 혼인이 해소될 수 있어 통상 6개월이상 긴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신청해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나온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면 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를 거친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은 선고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이내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에는 송달일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혼소송은 무엇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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