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10명 중 3명꼴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6월부터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등등 행정처분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 것일까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기존에는 비양육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감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할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없이도 소득세 및 재산세, 신용·보험정보 조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월 1일부터는 출금금지와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무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부모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연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걸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후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행정처분만 법개정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형사처분 역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감치명령을 받아도 버티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어번 법안 개정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비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바뀐 법개정을 잘 파악하셔서 양육비가 미지급되었을시 바뀐 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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