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그5** 임시총회소집허가>


1. 사안의 개요
아래 게시글(수원지방법원 2020비합2*** 임시총회소집허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변호인과 조합원들은 성공적으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이끌어냈으나 조합 임원진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특별항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소송의 전략 및 법원의 판단
이에 본 변호인은 종전 임시총회허가결정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른 판단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과 같은 특별항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완전히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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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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