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비합2*** 임시총회소집허가>

1. 사안의 개요
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진은 수년 간 토지매입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사업을 방치하여,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전략 및 법원의 판단
법원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통 이러한 요건 총족여부가 소송 당사자들 간에 첨예하게 다퉈집니다.
조합 임원진은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애초 받은 적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버텼지만, 본 변호인은 조합원들이 휴대폰 등으로 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임원진은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제대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으나, 본 변호인은 이러한 항변을 예상하였고, (미리 준비해둔) 구체적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총회 개최의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신청인들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6인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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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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