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사설토토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업 운영에 기여한 기간이 길고, 여권이 정지되는 등 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긴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3. 변론의 방향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방향은 최대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외국 생활이 길었고, 국내에서 수배가 내려졌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국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성으로 지적하였기에, 당시 코로나 국제 정세로 인하여 도저히 쉽게 입국할 수 없었던 점과, 국내 입국절차에서 문제 되었던 복잡한 행정처리를 스스로 해 내어 입국, 자수 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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