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동업을 제안하였고, 동업을 온전히 수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실제로 동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투입된 자금을 편취금액이라며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변론의 방향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업을 준비할 단계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들 중에 증거가 없이 일방적 주장만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 혐의없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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