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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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신동희 변호사

최근 이른바 “통매음”에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상담이 많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말하는 것인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경우를 말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온라인 게임 중 음란한 대화를 이유로 이른바 통매음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큰 핵심 논점은 과연 내가 보낸 메시지가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더하여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있었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나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여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을 전송한 것이라면 위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 범죄의 경우 법리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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