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가해자가 데리고 있던 개에 물려 다르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에게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그정도는 자가 치료 될 것이며, 들더라도 약값 정도 들 것이니 몇 만원 정도는 줄 수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의뢰인이 오랜 시간 통증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닌 사실을 주장하고, 그 치료비 내역을 확보하였으며, 신체 감정을 통하여 추후 성형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받았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후 개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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