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였고, 피고소인은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업체에서 일하는 중 원단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체에서 필요한 원단보다 많은 양의 원단을 주문하여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추가적인 원단발주 과정을 추적하고, 이 원단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발주한 원단이 의류로 생산된 과정을 모두 추적하여 고소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의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거래처로 기록이 남아있는 의류공장을 추적하였고, 해당 업체를 통해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단을 받아 의류를 생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3. 변론의 방향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업체에서 일을 하며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소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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