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반환 피고 대리
계약보증금 반환 피고 대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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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반환 피고 대리 

신동희 변호사

상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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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물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 물건 납품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지급한 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보증금 지급 시점은  1997년이었고, 분쟁 당시로 부터 약 20여년 전 시점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1997년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 받은 자 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돈이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상대방의 청구에 무조건 적으로 응해줄 수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보증금 납입의 증거들이 헛점이 있거나, 그 성립의 진정 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 할 당시의 계약자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개인사업을 물려 받은 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업자 등록여부 등 영업양수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양수 받은 자로서 적법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사건 진행 도중, 상대방측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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