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친한 동생이었던 피고에게 세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가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평소 원고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이야기 하며 자신이 아닌 돈을 받아서 직접 쓴 사람에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원고는 피고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과거 돈을 빌려갈 당시 피고가 스스로 내가 꼭 돈을 갚아준다고 이야기한 점을 들어 피고가 채무자이며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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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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