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실에 있는 큰 상가의 1층과 지하1층 전체를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층 점포부분의 일부가 원래 주차장 자리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 졌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층 점포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원상회복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 원하였습니다.
3. 변론의 방향
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유인할 당시 제공하였던 모든 자료들과 준공 당시 도면등을 비교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인 측은 1층 점포의 변형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그에 대해 상대방은 전혀 언급이 없었음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여 의뢰인은 원했던대로 보증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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