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사설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토토사이트의 주된 운영자로 보이고,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였으며, 그 영업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4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변론의 방향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방향은 최대한 피고인에게 선고되었던 형을 감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1심 재판부가 본 바와 달리 해당 업체의 주된 운영진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집중 소명하였으며,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사정과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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