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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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신동희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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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중 앞에 서있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닿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됨.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단순히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했을 뿐, 절대 앞사람을 추행하거나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당시 피고인은 약속시간에 늦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휴대폰의 배터리가 얼마 없어 화면이 어두워진 상태로 급하게 약속장소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당시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시점에서 휴대폰이 이미 꺼진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적시하여 범행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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