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명해드릴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때 형사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용산구에 계시는 어느 공인중개사분께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던 차에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형사처벌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것이 생각나 이번 호에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써볼까 합니다.
■ 우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인 A는 2013년경 지인인 B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가 수락하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B가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2015년경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자 A가 B를 고소하여 검찰이 횡령죄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받았지만 바뀐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게 될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물론 민사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받았지만 바뀐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게 될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물론 민사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중략...)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 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각 유형에 관해 설명 드리고, 각 유형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저: 법무법인 기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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