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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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편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때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편 포스팅을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각 유형과 각 유형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
1. 양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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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간 명의신탁은 위에서 이미 A와 B를 통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유형으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때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를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등장인물이 매도인 C,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 D, 명의수탁자 E, 이렇게 3명입니다. C와 D 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D와 E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어 C가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는 D가 아닌 E 앞으로 경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받을까요?
※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이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처럼 등장인물이 3명인데, 등장인물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즉 매도인 F, 명의신탁자 G,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 H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F와 H 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G와 H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어 F가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은 G가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차이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반면에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명의신탁자는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경우에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이상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각 유형별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받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유형의 부동산 명의신탁이든 간에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형법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즉 명의수탁자가 비록 명의신탁자 몰래 신탁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한 만큼 명의수탁자를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님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저: 법무법인 기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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