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법 전문 안병진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및 대형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를 말하고,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아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망 발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형사책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과 질병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 민사배상책임과 달리 경영책임자나 법인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기회의 다양한 전문변호사들이 주요 위험요인 진단과 적절한 해법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여 원할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출저 : 법무법인 기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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