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주택]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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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지주택]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류제형 변호사

승소

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4***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이 '사업진행 계획'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으로 체결되었다며, 기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조합에 청구한 사압니다.


2. 소송의 전략


이에 변호인은 조합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의 계약금 영수증, 계약서, 사업진행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착오 또는 기망에 빠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진행속도는 단순히 조합의 설립시기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착오하였다는 부분이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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