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맹계약무효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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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맹계약무효 사건 승소사례 

류제형 변호사

승소

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9*** 가맹계약무효>


이 사건은 피고인 가맹사업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원고인 가맹점주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다만,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한다면 가맹점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식업 등 산업분야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맹점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점계약과 관련하여는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공정위에서 표준규약 등을 제정함에 따라 많은 규율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주로, 과다한 가맹비나 시설비, 과도한 인테리어나 영업방법에 대한 간섭 등이 예전 분쟁의 유형이었다면, 요즘은 가맹에 따른 매출 보장이나 베네핏에 대한 기망, 과장광고 또는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거리제한 규정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당시 약속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홍보등 마케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며 가맹계약의 해제 내지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2. 대응과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 류제형 변호사는 변론을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판결문 일부의 소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장소 섭외, 광고 등 홍보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한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창업안내에 잔금일 기준 40일 이내에 위 인화장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5호증)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위와 같이 안내한 점만으로 위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사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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