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 

류제형 변호사

원물분할 심판확정

수****

<2019느합200*** 상속재산분할 사건>


1. 사안의 구성

이 사건은 아주 재미있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유언장이 공개되어 유증이 일어나는 와중에 수증자 외의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여 계속 중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실 그 실질은 유류분 소송이나, 앞서 유증 부분이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은 유류분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유증 외 다른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이 된 사안입니다. 곁들여 유증 등기 전 기 상속분할 재산에 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의 문제도 섞인 매우 고도로 복잡한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대 상속인들은 유증 사실에 따라 금전분할을 희망하였으나, 의뢰인 측 의뢰사항과 전략은 그 부분은 유류분 소송으로 따라 정리하고 상속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지분 분할의 형태로 마무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의 핵심이고 승소사례로 소개하는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희망대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잔여 유류분 소송이 남아있어 완결된 분쟁은 아니며, 내용 중에 개인 정보들이 많아 판결문 기재 부분 중 현물 분할 이유 부분에 관해서만 소개합니다.

2. 판결의 소개 일부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청구인 aaa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고, 청구인 bbb, ccc, ddd는 상대방 eee, fff가 상속재산을 이전받고 위 청구인들에게 정산금의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될 것을 원하나 청구인들 사이에서만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점,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 지위를 지분으로 분할할 경우 시가변동에 따른 수익 또는 위험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점, 그 밖에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가액, 분할 이후의 사정, 구체적 상속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 aaa이 3/9 지분, 청구인 bbb, ccc, ddd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ggg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자 지위를 청구인 aaa이 3/9 지분, 청구인 bbb, ccc,ddd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승계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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