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2020비합* 검사인 선임 사건>
엄밀히 말하면 이는 해결사례 보다는 지원 또는 수행사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경험할 수 없는 업무이다 보니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검사인은 소액주주들의 주총소집요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 공정한 주총진행의 확인을 위해서 선임이 됩니다. 사건의 사건본인 회사는 판교 소재 모 게임회사로 꽤나 유명한 출시 게임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에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많았고 내부 이슈로 인해 임시 주총 선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후 뒤 주총은 소액주주 소집청구의 주총은 아니고 정기주총회이었는데, 앞서 임시주총에서 검사인의 존재로 주총이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느낀 것인지, 소액주주 모임에 의해 다시 검사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인은 사실 현장에서 주총진행에 대해 즉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위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주총 진행을 관찰하고 주총진행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이후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투표에 관한 것과 안건의 상정과 토의 또는 일괄상정 의결 등 결의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검사인이 현장에 있으면 회사측에서 주총회의 내용의 공증을 위한 입회변호사와는 그 지위와 역할이 다르기에 회사에서도 상당히 회의 진행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검사인의 의견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신청인에 의한 총회 진행에 대한 어필이 간혹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정리보다는 채증된 소명자료의 제출을 받아 추후 법원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그 당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송사건법상 검사인에 대한 내용과 실무제요 등의 자료를 미리 참고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내용은 이로 모두 커버되지 않기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검사인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회사 정보 등을 제외한 임시총회 의사록 일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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