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강간하고 퇴거불응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 그대로 기소하였음
2. 변론과정
-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님께 변론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기각
- 행위지 관할 검찰에서 주소지 관할 검찰로 이송
- 검찰에서 피고인신문후 구공판
- 공판기일에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및 증언의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함(고소인 주장이 물리법칙에도 모순됨을 지적)
- 고소인 진술및 증언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상세한 이유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원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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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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