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내용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이별한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성행위 도중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
2. 경찰수사
-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함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허위 또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사건 고소를 하였으며 피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므로 고소사실은 혐의없으니 불송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경찰결정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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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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