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주범의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주범의 카톡,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각 ==은행 업무로 왔다는 말을 하고 피해금원을 받아 지시받은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그 금액합계액이 상당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주범간의 카톡 등 대화내용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피의자가 주범과 공모한 것이 아닌 주범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범의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변론하였음
3. 검찰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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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