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은행은 개별 기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협회는 개별 기관 및 상품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므로 그 자료 제출 후 개별 기관에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만 예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2.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실무상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실조회 등을 허가하지 아니 하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소명되면 미성년 자녀나 당사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에 한하여 허가를 하기도 하는 바, 명의 신탁이나 재산은닉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재산 내역에 관한 파악이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 5. 8. 가사소송법에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현행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및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48조의 3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 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우선 재산 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의 본안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이미 집행 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 사건으로서 집행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 명시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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