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0)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0)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0)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서가 제출되면 가정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 2 제2항) 한 후, 본안 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 3 제1항). ​


2. 재산목록의 내용과 하한은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 4 제2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의 4 제3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사건의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 그 해결을 위하여 재산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직권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명시는 서면 심리가 원칙이고, 재산 명시에 관한 결정은 중간적 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가 없는데,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 4 제1항 본문).​


4.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의 2) 할 수 있으며, 재산 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73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