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파산선고 기입등기 말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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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파산선고 기입등기 말소관련 

홍현필 변호사

환가와 환가포기

서****

[과거의 파산선고 기입등기 말소관련]

1. 관재인 초보시절 부동산을 환가하는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한건은 전남 구례의 포락성 토지....두번 방문해서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입질을 하지 않아서 환가포기..

나중에 채무자가 사망후에 그러니까 7-8년후 자녀들이 사무실에 연락하여 등기말소를 요청하였다. 살펴보니 기입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환가포기한 서투른 일처리...

법원에 요청하여 말소촉탁완료

2. 오늘(511)도 정릉초등학교 근처의 건물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불길한 예감, 이 사건은 잊을수가 없는...채무자가 카드채무 37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 당시 나이가 65세 넘은 것으로 기억...정릉초등하교 근처 빌라의 시세를 11천만원(우리은행 담보대출 약 8700만원 채무)으로 산정하여 빚이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폭등기로 실제 시세가 14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이사비용까지 주고, 파산채권의 원금까지 전액 변제하고 후순위채권 이자 남은 것 까지 일부를 갚을 수준이었는데, 채권자 캠코가 남은 돈 전액변제를 요구하여 후순위채권의 일부를 배당하였다. 판사님의 의중은 남은돈을 채무자에게 반환(월세라도 얻을 정도)하는....

아무튼 당시 정릉초등학교까지 직접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복비까지 지급하고 매각에 성공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전화가 오니...혹시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걱정했는데...13년전의 일..

등기부를 확인하니 당시 매수인란에 소유자가 기입되고,

대위자 홍현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

대위원인 파산관재인

매수인이 대위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번에 파는데 지장이 있을까 전화한듯

가압류와 파산선고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성북세무서의 국세압류도 말소되고...

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확립된 교재도 없던 시절이라....등기도 당시에 직접안하고 다른 법무사내지 누군가를 시켜서 했을터인데

매수는 매수인데 관재인 대위형식으로 등기를 하다니.....

3. 매수인 아주머니에게 이번에 많이 올랐지요....

빌라라 많이 안올랐다고... 14천만원(2008년 시점), 27천만원(2021년 시점)

나도 저때 서초동 아파트를 샀더라면..............

진보정권(노무현 대통령)에서 올린 집값, 집은 보수정권(MB)에서 무조건 샀어야 했는데.....

저때는 내가 영끌했어야 했는데...

4황현종, 한동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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