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누락시 면책효력다툼] 총 7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미 언급한바 있다.
면책효력의 항변, 면책효력확인의소, 청구이의, 집행에관한 이의/취소, 추완항소,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재도의 파산, 즉시항고,
Q. 오늘은 얼마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누나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신청단계부터 채권자 목록을 엉망진창으로 작성해서 대리인을 살펴보니 법무사든 변호사든 기재를 하지 않고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데 완전히 개판이었다. 신청서를 검토한 재판장은 당연히 보정명령을 내렸다.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를 전부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기재하였는데 실제의 채권자로 변경할 것....
채권자 목록은 관재인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권한이 없다. 수정변경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고 오직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다.
그래도 하도 답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도 귓등에도 듣지 않고....신용정보조회해 주는 민원대행에 찾아가서 실제 채권자를 알아보라고 안내만 해주었다. 거기가서 조회를 하더니 결국은 이럭저럭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서 결국은 면책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 명의로 채권자가 얼마전 압류추심을 하였다고 하면서 관재인 사무실에와서 GR을 시전하는 것이 아닌가?
변호사든 법무사든 도와주는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조언할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쫓아버렸다.
저런 사람은 정당한 방법을 이야기 해주어도 곡해해서 듣고 그래도 따라하지 않고 시간만 아깝다.
자 케이스로 돌아와서...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양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서 압류추심할때 다투는 방법은?
A. 면책의 효력은 채권의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그대로 이전되므로 양도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면책의 효력을 받은 채무자는 양수인의 집행권원(예전에는 채무명의)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잠정처분으로 예금압류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인용할 것으로 본다.
워낙 절차가 까다로운 분야이므로 법무사든, 변호사든, 사무장이든 누군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워낙 돈을 쓰기 싫어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땍땍거리기만 하고 오히려 도와주다고 지랄만 받고...
당신(관재인)이 민원대행을 소개해주었고 그대로 따라했으니 당신(관재인)이 끝까지 책임지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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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