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인터넷기사에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가 집단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도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약 1년 전 네이버 포탈에서, 아내의 외도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친자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아내 불륜으로 낳아도 친자식" 법은 10년을 주목했다>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위 기사에는 판결에 대한 비판적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의뢰인 또한 "아이의 법적 신분보호는 될지 몰라도 남편이 인정을 하겠냐고. 이게 무슨 아동보호야. (하략)"의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가 판결의 당사자인 고소인으로부터 비판적 댓글을 단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과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명예훼손이 되냐며 억울해하는 상황에서 로톡에 온라인상담 질문글을 올렸고 답변을 단 여러 변호사들 중에 제 답변글이 가장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포함되어 있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도 바로 사건 종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혐의 적극 부인
먼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찰조사 예상질문지]부터 의뢰인에게 보내 답변을 생각해서 기재하도록 한 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최초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일찍 만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특히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 등)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적시 개입, 적극 조력하여 수사관의 마음을 우리쪽으로 돌려놓으며 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서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법적 주장을 모조리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상대방 이름은 물론 사건번호까지 모두 다 가린 다 익명보도였고, 상대방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라 사건번호를 몰라도 어떤 판결인지 알 수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고 유튜브에 게시된 공개변론 영상을 찾아봐도 상대방의 인적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모욕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댓글이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댓글에서 사용된 완곡한 표현과 단어 선택으로 볼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불송치결정

4. 형사전문변호사의 한줄 코멘트
조사에서 수사관의 마음을 산 후 법적 주장으로 무장한 의견서를 들이밀어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인터넷기사댓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3973333950c639d1e069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