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악성 댓글 및 영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쟁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유튜브 영상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경우
2.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
그 중 오늘은 먼저,
1. 유튜브 영상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경우에 있어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유튜브 영상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경우 대처방안
자신의 유튜브 영상물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경우 또는
타인의 유튜브 영상물에 대한 댓글에서 댓글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었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1)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댓글을 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더 나아가, 댓글의 내용이 몸매를 비하하는 등의 성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량은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은 오히려 쉽고 성범죄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는 점, 기타 생활상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문제는 악의적 댓글을 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다면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간의 범죄의 혐의를 인지하여 유튜브 측에 수사 협조를 구하더라도 유튜브 측에서는 매우 중한 사안이 아닌 이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댓글을 단 행위자의 인적정보가 어느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면 고소장의 접수를 만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댓글을 단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채증하셔야 합니다.
2. 계정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인적사항의 채증이 힘들다면, 고소장 자체 내에서 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설시하여 수사기관 및 유튜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 말로는 간단하지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고소장의 작성을 하지 않았던 일반인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의 개시 뿐만이 아니라 차후 검거될 시에 형사처벌, 형사합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의 악성댓글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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