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의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철회의 시기]
(1)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전 또는 창립총회 전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서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최초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서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 시)
그러나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등의 변경이 있다면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처럼 동의서에는 정비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30일 또는 창립총회 이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미한 부분에서의 변경만이 있었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체법적 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적 안정 또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철회의 방법]
1.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
2.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
3. 조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
하는 등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철회서가 조합에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조합에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이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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