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성 영상 및 댓글 관련 분쟁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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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성 영상 및 댓글 관련 분쟁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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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성 영상 및 댓글 관련 분쟁 2편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관련 영상 및 댓글 관련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쟁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유튜브 영상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경우

2.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

그 중 두번째로,

2.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1) 형사고소의 제기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영상의 내용 자체에 있어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위 법령을 근거로 형사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혐의의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민법 제751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영상물 게재금지가처분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대응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영상이나 게시글을 내리게 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일 당 ooo만원이라는 간접강제의 수단을 결부합니다.

위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위하여야 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성질이 아닙니다.

특히 신청서 접수 후 단기간에 심리기일이 열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심리기일 이후에 곧바로 결정이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명확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러한 가처분은 가처분을 실질적으로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개인방송인들의 경우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하여 가십적인 방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십거리에 어느 특정 타인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브의 전파성을 고려하면 신속히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보전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1인 1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위와 같은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유형 또한 다양화 될 것입니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굴레 안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상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의 피해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414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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