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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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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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총회결의 효력에 관한 판시 중 눈여겨 볼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최초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자들이,

조합정관 제9조 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폐지 후 다시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사업시행계획결의에 현금청산자들이 참여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서의 쟁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사업시행인가가 폐지될 경우 기존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정관이 유효한지

2. 위와 같은 정관이 무효라면 현금청산자들이 참여한 사업시행계획총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1. 정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 7. 28. 선고 208다91364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정관조항은 무효이고, 1차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에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정관은 무효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잘못된 정관을 구성한 조합 집행부와 잘못된 정관 내용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행정청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 현금청산자가 다수 참여한 사업시행계획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고 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총회 소집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 5. 30. 선고 96다2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총회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 대상자 136명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총수 477명 중 436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434명(재적조합원의 약 90%, 참석조합원의 약 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져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

고 하여 사업시행계획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당 사건의 결의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것이었고,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임에도 잘못된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분류하여 계획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즉 정비사업비 부분에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이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시행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의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개략적인 추산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중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이 과소계상된 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총회에 참석한 현금청산자들의 정족수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시와는 달리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대법원은 당 사안에서 조합총회결의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였는 바, 일부 생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단체법적 규율관계에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때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사료됩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2893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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