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 특히 남성의 경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들이대라는 식, 저돌적으로 대시해 보라는 것이었고 그런 방법이 가끔은 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스토커(stalker,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애교 공세에 관심 없고 그 관심에서 벗어날 궁리만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말 그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스토커의 행위가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6일경 발생된 "노원구세모녀살인사건"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의 전형적 사례이고, 이미 뉴스에 많이 보도되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무작정 차로 약 46km를 쫓아간 남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에 대하여는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그동안은 경범죄처벌법 제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커의 행위가 형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 스토커 행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 직장 등에 무작정 찾아와 피해자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 4. 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블로그 게시 시점인 현재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아 아직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53조의 규정을 보면 국회에서 재정 또는 개정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 함
―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 함
―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
제8조 ①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잠정조치를 청구할 때는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긴급성 요건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벌칙(형사처벌)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할 경우 겨우 벌금 10만 원 이하라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휴대가 아닌 일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의 개시 전에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있는데 수사개시를 하는 것은 수사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받고도 스토킹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의 공포와 시행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범죄를 그저 순애보로 봐 줄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최근 스토킹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살인과 집착이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었다면 점을 고려하면 법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거 및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신설될 예정인 스토킹방지법의 경우 행위시법주의 및 소급효금지원칙 때문에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및 현재진행형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경범죄처벌법 외에 형사적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된 만남요구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등에 찾아올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이 외부인도 왕래할 수 있는 곳일 경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95도2674)",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도4328 판결)"고 보고 있어 미리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명시적으로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두고 이를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 역시 스토킹 행위에 1년 6개월 이상을 시달리다가 형사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경찰서였는데 제가 고소인 진술로 출석을 하였을 때 다수 수사관분들이 나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체교육이라도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진술을 하면서 경찰서 근무 이래로 남자가 스토킹을 당해서 고소한 적이 처음이라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나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근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수사관분들도 제가 진술하는 자리로 들렀다가 가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라서 고소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변호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소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검찰시보를 2개월간 하였던 경험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특이한 사건이 있으면 밥 먹으면서 웃으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동기들 다수가 검찰에 근무 중이고 동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쉽게 누구인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점심 먹으면서 제 얘기를 할까, 소문이 날까 고소가 꺼려졌습니다. 저는 사귀었던 사이도 아니고 단 한 번도 둘이 밥을 먹지도 차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스토킹 피해자가 되어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있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위될 사람이 스토커가 있다면 자잘못을 떠나 결혼시키고 싶겠느냐는 진술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을 할 뻔한 적도 없었는데 스토킹에 휘말리게 되어 소문이 나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랐으나 제 사무실로 찾아오기까지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스토커에게 시달리다가 저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카톡이 왔을 때도 창피해서 스토킹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고소를 준비하면서 친구가 시달리다가 안부카톡을 보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뭘 그런 걸로 고소까지 하느냐면서 웃기도 하였지만, 내막을 알고 나서는 왜 지금까지 참았느냐고 걱정해주었습니다.

위 고소는 잘 진행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도 받았습니다. 스토커에 시달릴 경우 조속한 형사고소만이 답입니다. 만일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고소를 일단 하게 되면 추후 고소와 관련하여 협박 등을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규정으로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직폭력배 등이 고소인을 협박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스토커를 구속, 실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토커의 습성상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으면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찾아와 미는 등 폭행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엮기 매우 좋을 것입니다. 스토킹행위는 10만 원 이하 과료 처벌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현행 법률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인인 레디성형외과의 박성철 원장님도 이러한 법률문제에 연루되어 상대방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까지 하였으나 제가 변호하여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깔끔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고소를 당하였으나 한차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진위를 불문하고 소문이 나면 손해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때 바로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경찰의 지침이 성범죄로 고소사건이 진행 중에 피고소인이 고소하더라도 사건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바로 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담당수사관 역시 강남경찰서에 부임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성형외과 원장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강남 성형외과 원장을 변호사보다 직업상 윗줄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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