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탁관리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관리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관리 회사 및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관리단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안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135801 손해배상 청구).
2.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xx 구 xx동 소재의 xxxxx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의 관리단이며, 피고 1은 위탁관리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였는데, 원고와 피고 1은 20xx. xx. x.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xx. xx. xx. 부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되고, 피고 회사의 경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비의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 제세 공과금,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비 등을 부과할 때에 수입 및 집행내역을 입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세의 경우 계약상 별다른 정함이 없을 경우 위탁관리 업체인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그런데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입주자 등의 재산 및 이 사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하여 20xx. x. 분부터 20xx. xx. 분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합계 xx, xxx, xxx 원과 20xx. x. 분부터 20xx. xx. 분까지 사업소세 합계 xx, xxx, xxx 원의 총합계 xx, xxx, xxx 원을 부당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제 xx 조 제 x 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이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쌍방이 위 도급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대금을 항목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총액을 약정하였을 뿐인 점, 다만 피고 1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견적서에 항목별로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고 1이 도급대금의 구체적 항목에 사업소세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원고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도급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구체적 항목에 사업소세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을 포함시킨 행위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2) 또한 피고 1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소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사업소세 명목을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 1이 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아니지만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을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 1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사업소세 명목을 관리비 부과 고지서에 명시하였고 이를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사업소세 명목을 포함하여 관리비 부과, 징수하더라도 그 징수한 금액은 피고 1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입주민들에 대하여 사업소세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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