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복(즉시항고)
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120조의 6).
6. 효력
가. 정기적 급여 채권의 양육비 채권자로의 이전(권리이전 효과)과 그로 인한 양육비 채권의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변제효).
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취소
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사정(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재력 악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의 실효, 양육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사망 등)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 63조의 2 3항). 이때 취소 결정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8. 양육비 채무자 소득원 변경 사유 통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63조의 2 6항).
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은 150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3조의 압류금지 생계비).
나. 급료 · 연금 · 봉급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민집246조 1항 4호).
다.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압류금지 최고액은 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300만 원 + [(민집 246조 1항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 300만 원) X 1/2
라. 참고사항
①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소명(현재까지 지급받은 양육비의 지급 시기,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해야 합니다.
②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는 장래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는 것임에도 양육비 채권자는 과거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급여 채권이 아닌 연금 채권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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