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부의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해결사례
상속

부의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 당시 조문객들이 조의를 표했던 부의금을 반환하지 않던 배우자의 친모와 여동생을 상대로 한 망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원고로 한 부의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은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가소 105044 부의금 반환 청구의 소).

2. 당사자의 지위

원고 xxx은 망 xxx(이하 ‘망인’이라고만 합니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xxx는 원고 xxx과 ‘망인’ 사이의 자녀인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의하여 원고 xxx과 원고 xxx(이하 ‘원고들’이라고 합니다)는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들이고, 피고 xxx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xxx는 ‘망인’의 누나(이하 ‘피고들’이라고 합니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들인데, 임의로 ‘망인’의 부의금을 모두 취득한 자들입니다.

3. 기초 사실

가. 20xx. xx. xx. 오후에 ‘망인’이 사망하여 xx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가 이루어졌고, 약 500명에 가까운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주었으며, 이 중 489명이 총 금 xx, xxx, xxx 원의 ‘망인 ’의 부의금을 지급하였는데, 부의금 중 장례비용 금 xx, xxx, xxx 원을 제한 금원인 금 xx, xxx, xxx 원을 ‘피고들’이 임의로 취득하여,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제한 금원 전체가 모두 ‘피고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상속분에 따라 부의금 취득 권한이 있으므로 ‘망인’의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제한 금원을 전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하여 부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원고 xxx은 ‘피고들’이 취득한 금 xx, xxx, xxx 원에 관하여 x.x/x.x의 금원인 금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 xxx는 ‘피고들’이 취득한 금 xx, xxx, xxx 원에 관하여 x.x/x.x의 금원인 금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 2998 판결 참조), 다만, 핵가족화되고 가족 개개인의 삶과 사회경제적 활동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가족관계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수수되는 부의금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고려하면, 망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하 이들을 ‘부의금 수증자’라고 한다)의 지인이나 그 친, 인척 등이 그들 각자의 부의금 수증자를 피교부자로 특정하여 부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각 부의금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각 수증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이러한 피교부자의 특정은 묵시적으로라도 부의금 교부 당시 이루어져야 하며, 교부자와 피교부자 사이의 친분관계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에 피고 xxx은 원고 xxx에게 금 xx, xxx, xxx 원에 관하여 x.x/x.x의 금원인 금 xx, xxx, xxx 원, 원고 xxx에게 금 xx, xxx, xxx 원에 관하여 x.x/x.x의 금원인 금 xx, xxx, xxx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 사건에서 피고들 중 한 명은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고, 다른 피고가 모두 갖고 갔다는 항변을 하였던 바, 이에 판결은 그 일부 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