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카메라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에는 스마트폰이 모든 기능을 가지게 된 만큼 카메라 또한 전문가용 뺨치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현대사회의 당연한 필수품이 되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함이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이면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더욱 늘어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몰카로 불리는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어플 등을 쉽게 다운 받아 조작할 수 있고 각종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모습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찍다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촬영물이 메시지나 SNS 등의 온라인 매체에 유포되면서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간 상호합의하에 촬영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연인사이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유포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교육명령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판결시 보안처분의 종류
- 최대 30년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등록
- 매년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 등록되어 신상조회가능
-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카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엄격한 처벌로 앞으로의 양형 수준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범죄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향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죄로 수사를 받게된다면 막막하고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라고 하면 더더욱 어렵고 누군가에게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수사단계에 대응을 잘못하여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치고 상담방문을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정확한 사건진행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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