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해야 기소유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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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관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해야 기소유예 받습니다. 

천창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군형법 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첫번째가 일명 상관면전모욕죄로 불리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입니다.
면전이라 함은 피해자인 상관 앞이라는 의미로서 상관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하고,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경멸하는 등의 저급한 가치로 평가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컨대, 개새끼, 도둑놈, 호로자식 등의 욕설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두번째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인데요, 공연하다고 함은 범죄자와 피해자 외에 다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대 게시판에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다거나, 상관을 모욕하는 그림을 그려서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받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병사들끼리 쓰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인수인계용 한글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것에 간부들에 대한 욕이나 비방의 글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번째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모욕과는 달리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사실상 동일하지만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여부는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당분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역시 일반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 또는 금고라는 중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군인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는 총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과 금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랏님(대통령?)도 욕한다는 민주국가에서 과연 이렇게 엄격한 상관모욕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재판관 7대2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행 우리 법제상으로는 병사 상호간에는 상관의 개념이 없습니다. 즉 병장이 이병의 상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병이 일병, 상병, 병장을 모욕한 경우에 상관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에 있으므로 군형법상의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에는 단순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관모욕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병사들 상호간에 신고나 간부들의 게시판이나 컴퓨터 불시점검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들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아서 서로 간부 욕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어떤 계기로 사이가 나빠지면 '누가 누구 간부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의 단서를 입수한 것이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형사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대학교를 다니가 휴학후 입대하였고 전역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되므로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병사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도록 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고 바로 징계절차로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일명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조회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사건을 그냥 내버려두면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고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군형법전문변호사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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